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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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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신정옥 | |
게시일 | 2021-07-21 | 조회수 | 2416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411호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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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분야_행정처분_업무처리_절차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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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_행정처분_업무처리_절차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1411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