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승혁
게시일 2021-08-05 조회수 2440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08.10.)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도시공원?녹지의유형별세부기준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도시공원?녹지의_유형별_세부기준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
HWP 도시공원?녹지의_유형별_세부기준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