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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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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승혁
게시일 2021-08-05 조회수 1629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12.31.)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공원녹지시범사업운영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전문(1).hwp 바로보기
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