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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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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박승혁 | |
게시일 | 2021-08-05 | 조회수 | 2479 | |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12.31.)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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