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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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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개정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게시일 2021-08-11 조회수 1812

 

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418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첨부파일 HWP 21062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1-3000호).hwp 바로보기
HWP 「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HWP 「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