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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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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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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 담당자 | 김경하 | |
게시일 | 2021-08-11 | 조회수 | 190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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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지침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