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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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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수수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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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황총괄대응과 | 담당자 | 박혜은 | |
게시일 | 2021-08-13 | 조회수 | 159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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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비대상)_확인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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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사업_등록_및_인증_등_수수료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