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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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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구지현
게시일 2021-08-13 조회수 33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3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813

첨부파일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