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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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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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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 | 김민석 | |
게시일 | 2021-08-17 | 조회수 | 1792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2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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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817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