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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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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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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태훈 | |
게시일 | 2021-08-18 | 조회수 | 2513 | |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6.17. 공포)됨에 따라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를 마련하고, 냉장냉동용 차량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명확화하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항)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주기 마련(안 제8조) 라.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구체화(안 제12조) 마. 체계ㆍ자구 수정 및 재검토 기한 마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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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령안,_최종)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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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제795회_예비심사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개정안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