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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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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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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 박준식 | |
게시일 | 2021-08-19 | 조회수 | 2078 | |
국토교통부예규 제323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ㆍ공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 예규은”을 “이 예규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4호”를 “제431호”로, “2021년 8월 23일”을 “2024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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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업_시공능력_수시평가?공시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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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수시평가?공시에관한지침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