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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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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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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한승한 | |
게시일 | 2021-08-31 | 조회수 | 1163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05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31.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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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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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3.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1).hwp 바로보기 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_-_게시용(2).xls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