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 |||
---|---|---|---|---|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이광우 | |
게시일 | 2021-08-31 | 조회수 | 333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63호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 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69).hwp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이유서(1).hwp 바로보기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