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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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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우중 | |
게시일 | 2019-12-17 | 조회수 | 3696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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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