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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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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우중
게시일 2019-12-17 조회수 369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

 

주택법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12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