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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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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대상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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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우중 | |
게시일 | 2020-02-21 | 조회수 | 4837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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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