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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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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우중
게시일 2020-02-21 조회수 175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8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2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전매행위_제한기간_지정)(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