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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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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업총괄과 | 담당자 | 박찬협 | |
게시일 | 2021-09-16 | 조회수 | 2512 |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01 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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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적재조사_책임수행기관_지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