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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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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대년 | |
게시일 | 2021-09-14 | 조회수 | 5103 | |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9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4호, 2021.7.19)」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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