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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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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대년
게시일 2021-09-14 조회수 2397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 2021.7.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9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1.9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HWP 2109-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