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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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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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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위성화 | |
게시일 | 2021-09-29 | 조회수 | 203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4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검토 의뢰할 수 있는 기관 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신규지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1년 말로 지정기간 변경
2021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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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하안전관리_업무위탁기관_등_지정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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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_업무위탁기관_등_지정에_관한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지하안전관리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규제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