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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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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게시일 2021-09-29 조회수 203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4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검토 의뢰할 수 있는 기관

    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신규지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1년 말로 지정기간 변경

 

 

2021년 9월 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지하안전관리_업무위탁기관_등_지정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고시).hwp 바로보기
HWP 지하안전관리_업무위탁기관_등_지정에_관한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HWP 지하안전관리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규제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