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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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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김민규 | |
게시일 | 2021-10-08 | 조회수 | 3749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7호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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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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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부동산개발업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