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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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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경고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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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재생경제과 | 담당자 | 박희연 | |
게시일 | 2021-10-15 | 조회수 | 219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42 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4호(2021.7.30)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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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천안_역세권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