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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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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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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황총괄대응과 | 담당자 | 임대한 | |
게시일 | 2021-10-12 | 조회수 | 250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146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7911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21. 7. 27.)됨에 따라,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의 표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조직 및 운영, 정기점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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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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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규제심사결과_확인증(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