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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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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 | 류정환 | |
게시일 | 2021-10-25 | 조회수 | 2284 |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호,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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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민자도로의유지ㆍ관리및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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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_유지_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고시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