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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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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류정환
게시일 2021-10-25 조회수 2284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민자도로의유지ㆍ관리및운영기준).hwp 바로보기
HWP 민자도로의_유지_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고시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