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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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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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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 | 조성원 | |
게시일 | 2021-10-28 | 조회수 | 3240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79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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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토지세목(변경)_고시문(서부내륙).hwp.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