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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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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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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이의영 | |
게시일 | 2021-11-01 | 조회수 | 1515 | |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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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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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