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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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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이의영
게시일 2021-11-01 조회수 1515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행정예고)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