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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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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홍정배 | |
게시일 | 2021-11-04 | 조회수 | 1858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11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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