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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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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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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 담당자 | 문언진 | |
게시일 | 2021-11-09 | 조회수 | 199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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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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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