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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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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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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 | 담당자 | 김국남 | |
게시일 | 2021-11-12 | 조회수 | 1111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232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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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상호실적_인정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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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