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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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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게시일 2021-11-12 조회수 111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232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상호실적_인정_기준).hwp 바로보기
HWP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