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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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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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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게시일 | 2021-11-23 | 조회수 | 1682 | |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되는 분쟁재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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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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