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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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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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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게시일 | 2021-11-23 | 조회수 | 8085 | |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21.12.9.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분쟁재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재정을 추가하는 용어로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86조, 제96조) 나. 분쟁재정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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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하자의조사보수비용산정및하자판정기준일부개정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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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