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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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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 담당자 | 백세영 | |
게시일 | 2021-11-30 | 조회수 | 424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2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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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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