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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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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19)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염연옥
게시일 2021-11-30 조회수 15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3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월 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_고시_2021-1293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41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