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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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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31)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염연옥
게시일 2021-11-30 조회수 15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5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_고시_2021-1295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43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