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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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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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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김경모 | |
게시일 | 2021-11-29 | 조회수 | 1913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454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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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_개정안(최종수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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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