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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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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박재원 | ||||||||||||||||||||||
게시일 | 2021-12-21 | 조회수 | 1777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3호(2021.05.18.) 경부선 146.6km 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공사로 결정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사항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1년 05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2021년 05월 18일 ~ 2022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053-714-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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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경부선_146.6km_부산방향_졸음쉼터_신설공사).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