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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유선태
게시일 2022-01-01 조회수 2614

 

국토교통부예규 제 339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1)(개정안)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hwp 바로보기
HWP (붙임2)(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