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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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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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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이영춘 | |
게시일 | 2021-12-28 | 조회수 | 325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8호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7호(2020.5.2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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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산신길2_공공주택지구_지정변경(1차)_및_지구계획_승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