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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민향
게시일 2021-12-31 조회수 18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솔넷_채번시_참고)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바로보기
HWP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