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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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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장민향 | |
게시일 | 2021-12-31 | 조회수 | 182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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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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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넷_채번시_참고)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바로보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