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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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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박준호 | |
게시일 | 2021-12-30 | 조회수 | 15420 | |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 (1-2-4, 3-2-3 등)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 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나.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다.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등) -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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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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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_개정훈령안(최종).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