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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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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형남준
게시일 2021-12-31 조회수 1572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712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20조에 따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고시_제2021-1464호(진도항_배후지_개발사업_개발구역지정_및_개발계획_변경_고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