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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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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담당자 | 박양숙 | |
게시일 | 2022-01-01 | 조회수 | 785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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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중개대상물표시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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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