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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게시일 2022-01-01 조회수 834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중개대상물표시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hwp 바로보기
HWP 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