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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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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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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손은수 | |
게시일 | 2021-12-31 | 조회수 | 168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7호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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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학_교육_인증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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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379).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