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
---|---|---|---|---|
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장민향 | |
게시일 | 2021-12-31 | 조회수 | 36456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5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 |
||||
첨부파일 | 2022년도_표준건축비_고시문(2021-1455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