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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민향
게시일 2021-12-31 조회수 36456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5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2112월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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