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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변경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건우
게시일 2022-01-10 조회수 19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변경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기관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64)의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110

국토교통부장관

 

1. 운영 기관

 

(기존) 한국감정원 (변경) 한국부동산원

 

2. 변경 사유

 

한국감정원의 사명변경 (‘20.6.9,한국부동산원법개정)

첨부파일 HWP 220110_건축물에너지_온실가스_정보체계_운영기관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