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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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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상조 | |
게시일 | 2022-01-11 | 조회수 | 3947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검토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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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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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최종)(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