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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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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게시일 2022-01-11 조회수 39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검토 조항 신설

첨부파일 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최종)(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