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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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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상조 | |
게시일 | 2022-01-11 | 조회수 | 2230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본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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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_심의결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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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