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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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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게시일 2022-01-11 조회수 2230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본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째의 12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HWP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