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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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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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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 | 유기성 | |
게시일 | 2022-01-24 | 조회수 | 282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2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2018.3.20.)호로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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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_「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지정_일부개정_고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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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지정_일부개정_고시(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