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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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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게시일 2022-01-21 조회수 12388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01.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_국토부_제2022-56호.hwp 바로보기
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